SOC예산 11조원 상반기 조기집행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량 30%↑
-
전국적으로 코로나19(우한폐렴) 감염이 확산되면서 국가 위기경보 관리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 주거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마스크 구입비용이 지원된다.지원규모는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간 임대료 20~35%를 경감하고 임대료가 매출액과 연동해 계약한 '런닝 개런티'일 경우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 경감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주택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1만5500가구로 30% 늘리고 다자녀가구 전용 전세임대도 2000가구 신설했다.
이와함께 예산 조기집행으로 건설업계가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확보한 SOC 전체 예산 17조6000억원중 30%에 해당하는 5조3000억원을 1분기에 집행하고 상반기까지 전체 62.7%인 11조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예산 1조7000억원중 1조1000억원을 상반기내 집행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2000억원 상당의 사업을 상반기내 최대한 앞당겨 착공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