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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우한폐렴)'을 전염병으로 유권해석했다. 이에따라 공사지연으로 지체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던 건설업체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됐고 다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 특성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태로 인한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판단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공기연장·계약금액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좀 더 유연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시 건설사업자는 발주처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처는 즉시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또한 변경된 공기를 토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해 산출내역서상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을 변경해야 하며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 가격변동이 큰 경우에도 이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공기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다면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기간이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간 분쟁이 있을때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