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슬레이트지붕·상하수도 정비…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 국토교통부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 국토교통부

    충북 제천읍, 경북 울진군 북면 등 전국 127개 지역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신규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도시 22개소·농어촌 105개소 등 총 11개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도시는 4년간 약 30억원 농어촌은 3년간 약 15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대상지로 선정된 곳에는 △슬레이트 지붕개량·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부터 담장·축대·소방도로확충 등 안전시설 △재래식화장실·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돌봄·건강관리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사업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에서 제천·완도·예천 등 8개 지역은 도시와 농어촌 모두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태풍 '미탁' 피해를 본 울진군 북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신청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받고 최종 선정됐다.

    시·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이 신규 지정됐다. 이들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420억원 등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일환으로 성장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