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후보지 불법전매 차단…토지보상법 개정안 국회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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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도시 용지는 신탁방식의 대토(代土)보상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안 이 개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로 신도시 등 공익사업지구 원주민 재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는데 관련법에 따라 원주민들은 대토계약을 체결한후 1년 뒤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시행사들이 수도권 신도시후보지나 택지지구 원주민들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확보에 나서면서 도입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선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기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올해는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서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