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48년간 사용돼 왔던 '감정평가업자'라는 말이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감정평가업자란 용어는 1973년 제정된 옛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48년간 사용돼 왔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경매·소송감정평가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재산권 보호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업자'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시켜 왔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전문자격사중 업자란 용어는 감정평가사만이 사용하고 있어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용어 삭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지난해 5월 국회 이은권 의원(미래통합당)이 업자 용어 개정을 위한 감정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