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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법 하위법 개정안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3월13일 거래계약분부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공인중개소를 이용했을 경우 중개사에게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이 우려된다면 중개인이 실거래 신고서 제출후 매수인이 직접 관청에 신고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직거래 계약일 경우에는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관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도 된다.
증빙자료 제출시 항목별 제출서류를 모두 낼 필요는 없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신고하면 된다.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를 했다면 신고시점에 예·적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기재시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부동산처분대금 4억원·적금 3억원·주택담보대출 3억원'으로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증빙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총 3개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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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가 서울에 11억원 주택을 구입하면서 '적금 4억원·증여 3억원·주식매각대금 1억원'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내고, '주택담보대출 2억원·회사지원금 1억원'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라면 일단 증빙자료로 △여금잔액증명서 △증여세신고서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소명요시 △금융거래확인서 △회사지원금대출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 B씨 사례로 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요령. ⓒ 국토교통부
이 밖에 △부동산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을때는 신고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뤄지거나 증여·상속·차입시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만일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상속받아 당해 주택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상속 항목에 체크를 하고 관계란에 직계존비속(조부)라고 작성하면 된다.
또 큰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차용해 주택자금으로 이용했다면 그밖의 차입금에 1억원을 기재한후 그밖의 관계란에 큰아버지 또는 백부로 쓰면 된다.
한편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법행위와 별도로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