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충족시 분양가상한제도 제외 주민분담금 '2억5100만→1억7500만원' 평균 15% 감소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합동공모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사업절차가 간소하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가 융자돼 활성화되는 추세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현재 55개 조합이 설립됐으며 48개 구역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중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됐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공성 요건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 한도를 기존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공공성 요건은 크게 4가지다. △LH·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공이 정비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일반분양가격 결정권을 확보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1만㎡이상 사업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계위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 ▲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완화 예시. ⓒ 국토교통부
    ▲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완화 예시. ⓒ 국토교통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시 혜택도 다양하다.

    먼저 전체 가구수 또는 연면적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서울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에서 최대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여기에 안정적 사업비 조달은 물론 시공사 책임준공·미분양 리스크 해소 등 사업 위험요소를 낮출 수 있다. 조합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공공이 참여하면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 70%까지 지원해 준다. 다만 3억원 한도로 연 이율은 1.5%다. 공공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자산 70%까지만 이주비 융자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참여로 서울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분담금이 평균 2억51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15%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공모는 해당구역 사업진행에 따라 1·2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1단계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조합을 설립했거나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2단계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1단계 공모신청은 오는 5월11일부터 21일까지, 2단계는 8월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