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부산·광주·전북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1:1상담·이사도우미·임시거처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의 이주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광주 등 11곳을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1월31일부터 2월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을 공모, 사업계획서 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시행기관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중구·용산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강남구·양천구) △인천(중구·동구·계양구·미추홀구) △경기(시흥시·안산시·수원시·광명시) △부산(남구) △광주(북구) △전북(전주) 등 총 18개소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희망자 발굴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게 된다.

    1:1 상담을 통해 임대주택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마련해 줄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상향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부처·LH 등 관계기관이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수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서도 주거상향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