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내일 최종결정 발표 코로나로 조합총회 개최 불가능 등 현실 고려
  • 오는 4월 시행예정이던 분양가상한제가 코로나19  후폭풍에 2~3개월 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백명이 모이는 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가 열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연기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빠르면 18일경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방침을 발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준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내달 29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은 같은달 28일까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마쳐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