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제도안내부터 기술정보-공사비 상담
  • 한국감정원이 서울, 대구, 제주에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제도안내부터 각종 기술정보 및 공사비에 관한 사항까지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부문에도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제주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감정원 전문상담원은 지난 5년간 축적된 2800여건의 에너지고효율 건축물 사례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과 인센티브를 상담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고성능 창호 및 단열재 등 건축부문의 성능강화에 따른 증가 비용과 신재생 관련 기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가격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의 '에너지 고효율등급 인증 건물 지원사업'에 대한 기술상담 업무를 수행중이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추가 공사비를 지원해주며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열회수환기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건물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확산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