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예산 510억, 35만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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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법에서 정한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의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친환경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다.
보일러 업계는 해당 법령의 시행과 더불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총 35만대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예산 510억원을 편성했다. 지원금은 일반가정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이다.
콘덴싱 보일러는 기존 가스보일러 대비 친환경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운 연료를 한 번 더 사용한다는 점에서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녹스(NOx·질소산화물) 배출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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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원사업에서 집중된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약 2만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에서 총 2만6194대를 지원한 것과 비교해 비수기를 고려하더라도 선방했다는 평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몇몇 지자체에서 1분기 취합이 늦어져 상세한 지원 상황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올해 지원 사업을 두고 다양한 시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환경부와 지자체는 올해부터 공공임대 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의 보일러를 일괄 교체(저소득층 지원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