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CO경보기 설치 의무화귀뚜라미, CO경보기 신제품 출시경동나비엔·대성쎌틱, 경보기사와 전략적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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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뚜라미
    오는 8월부터 가스보일러를 설치시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보일러업계는 CO경보기 신제품 출시, 경보기 전문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돼,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보일러 판매시 CO경보기를 포함해 판매토록 규정했다. 지난 2018년12월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 누출로 3명의 고교생이 숨진 뒤 나온 조치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최근 5년간 24건,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과 숙박시설에 신규 보일러를 설치하면 CO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로 달아야 한다.

    가스보일러 제조사들은 보일러를 판매할 때 경보기를 함께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귀뚜라미와 경동나비엔 등 제조사들은 시행령을 앞두고 신제품 출시 및 가스 검지기사와 전략적 제휴 맺어 대응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지난 15일 기존 제품보다 정확도와 내구성을 높인 CO경보기 '세이프온(SAFE On)' 공식 판매에 돌입했다. 귀뚜라미는 자사 보일러를 신규 구매하는 고객에게 '세이프온'을 함께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세이프온은 귀뚜라미가 지난 2003년 업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획득한 1세대 CO경보기 '가스119'의 후속 모델이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귀뚜라미의 경보기 기술을 활용해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시행령이 시작하게 되면 보일러 수요와 덩달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연간 약 120만~160만대의 보일러 시장에서 약 6만원대의 CO경보기가 의무설치가 되면 무시 못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는 CO경보기 시장을 연간 약 700억원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경동나비엔과 대성쎌틱에너시스은 경보기 전문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CO경보기를 제공한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현재로썬 전문적인 업체와 제휴를 맺고 고객들에게 경보기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자체적으로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