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30가구이상 확대 노인요양원·어린이놀이시설·영화관도 설치 의무화
  • #.직장맘 A씨는 딸아이 기관지가 약해 환기필터가 있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 회사와도 가깝고 주변에 산이 있어 딸 건강엔 최적이지만 환기필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까닭에 늘 신경이 쓰였다.

    환기설비 설치대상이 앞으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민간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환기설비설치 의무대상이 기존 100가구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서 30가구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30가구미만 공동주택·주상복합·단독주택은 환기설비설치 권장 대상이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현재 환기설비 설치의무가 없는 1000㎡이상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430㎡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300㎡미만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설치가 의무화됐다.

    여기에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됐다. 외부미세먼지 실내유입 차단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대비 1.5배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현행대비 1.2배 높였다.

    또한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터미널·철도대합실·영화관·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성능기준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서 논의된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에 따라 개별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미세먼지 실내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