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10m 굴착·높이 5m 옹벽 공사시 적용 분양목적 건축물 건축심의 대상서 제외
  • 앞으로 10m이상 굴착하는 공사현장에는 감리원이 항시 상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 감리대상인 경우에도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경력 2년이상의 감리원이 상주토록 강화했다.

  • 그동안 광범위하게 위임돼 왔던 건축심의 심의대상은 축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받아야만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법률이 삭제됐다.

    다만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해야 하며 만약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저층부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기준은 완화됐다.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시 해당부분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층부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로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오는 24일 또는 6개월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