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7일 시행분양가상한제 주택당첨시 10년간 재당첨 제한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이와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시 10년간 재당첨 기회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2·16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과 재당첨 제한기간을 강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이 강화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 특별·광역·시·군에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해 우선공급중이지만 앞으로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적용지역은 △서울전역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으로 해당지역 신규분양 또는 대규모 개발지구도 이에 포함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적용시기는 오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단지부터다. 

    재당첨 제한기간도 강화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 재당첨이 제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은 10년이 된다.

    적용시기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자부터 적용되며,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청약제한 요건도 보다 강화됐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적발된 날로부터 주택유형에 따라 3~10년간 청약신청 자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10년간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적용시기는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