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3년마다 안전점검 피난약자·다중이용업소 2년 내 화재 안전성능보강 3개층 초과·연면적 500㎡ 건축물 해체시 감리실시
  •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국토교통부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국토교통부

    앞으로 학원·고시원·목욕탕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안에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와함께 3개층 초과·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 통과로 건축물 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됐다고 전했다.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때까지 쉽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누구나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를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됐던 관리점검이력이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되게 됐다. 

    또한 연면적 200㎡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준공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내 최초 점검한후 3년마다 실시토록 했다. 다만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보수·보강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춘 점검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해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도 의무화된다.

    의료시설·노유자시설·아동센터 등 3층이상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고시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1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총공사비는 4000만원이내로 국가:지자체:신청자가 1:1:1로 부담하는 식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주택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내·외장재교체 △소방시설설치 △보일러·전기시설교체 등 모든공사에 대한 융자를 호당 4000만원이내서 1.2% 저리로 빌려준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초과·연면적 500㎡이상·높이 12m이상 건축물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1일 시행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