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등록사업자 51.1만명…누적 등록주택 156.9만가구
  • 올들어 1분기 동안 임대사업자로 3만명이 신규 등록하고 임대주택은 6만2000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51만1000명,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9000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3만명으로 전분기 2만2000명 대비 37.1%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의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2만1000명으로 전분기 1만6000명보다 30.9% 늘었고 서울은 전분기 7300명보다 27.4% 늘어난 9400명으로 조사됐다. 지방의 경우는 8500명이 등록해 전분기 5500명보다 55.1% 증가했다.

    이 기간 신규등록된 주택수는 전분기 4만1000가구 보다 52.1% 늘어난 6만2000가구에 달했다.

    수도권의 신규등록된 임대주택은 4만가구로 전분기 2만8000가구보다 41.8%, 서울은 1만8000가구로 전분기 1만3000가구보다 36.9%가 늘었다. 지방은 2만1000가구로 전분기 1만2000가구보다 76.3%가 증가했다.

    가격별로는 공시가 6억원이하 신규등록 주택은 3만5000가구로 전체 87%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6000가구로 전체 74.2%, 아파트는 1만6000가구로 나머지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등록 증가는 올해부터 시행된 연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다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한 결과 3월 신규등록은 지난해 월평균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신규등록 임대사업자는 1월 1만5600명에서 2월 8200명, 3월 6000명으로 점차 줄어 들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인 6월30일 이후부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위반 점검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