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4일부터 시행입주자 동대표 선거 2회까지 입후보 안하면 세입자도 등록가능
  • 앞으로 150가구미만 소규모 아파트단지도 입주자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150가구이상 아파트단지만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된다. 

    다만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한 아파트단지는 또다시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만일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해 입주자 동의를 받는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3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연시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파트 동별 대표는 지금까지 현재 거주중인 입주자만 가능했지만 2회 선출공고에도 입주자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 선출공고시부터 전월세 임대사용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도 보완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이상 체납해 퇴임한 경우 체납된 관리비 등을 납부하면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 등의 체납으로 퇴임한 경우 1년간 보궐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퇴임한 경우 남은 임기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도 개선해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점검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쪽이 결정토록 했다.

    또 그동안에는 지자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주차장을 입주자 외에도 개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나 지방공사·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해 준공영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관리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100가구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토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150만~2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