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현지 휴·폐업 상황 인정8월 31일까지 제출기한 3개월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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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나라마다 출·입국이 막히자 금융당국도 예외 조치에 나섰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각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회사의 보고서 제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내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관련 법상 기간 내 보고서 미제출 시 700만원의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따라 기한 내 제출이 어려워 제출 기일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 금융기관 및 현지법인이 휴·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보고서 또는 서류 체줄이 면제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도 휴·폐업,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해석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1차적으로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되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살피며 제출기한 추가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