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확정공공주택 21만·주거급여 113만·금융지원 29만호 지원국토부 재정 1.7조에 주택도시기금 29.6조 투입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5년 주거 의무 추진
  • 2020년 주거종합계획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매입·전월세 자금) 등 163만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올해 예정된 공공주택수는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총 21만가구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전년대비 8.7% 늘어난 113만가구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구입·전월세자금 저리지원은 총 29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재정 1조7000억원에 주택도시기금 29조6000억원을 더한 총 31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내년말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임대료 등 계약 세부사항을 30일내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거래된 전월세금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도 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주택에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과 관련 5년의무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택법개정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