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취소자·결시자 면제횟수 산정서 제외
  •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키로 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과목합격자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됐으며 총 3과목중 일부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연속 5회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해 왔다.

    하지만 연 2회 시험시행으로 바뀌면서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돼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내 5회로 변경, 면제기간과 면제횟수에 변함이 없도록 했다.

    또한 접수취소자·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