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 기초지자체서 해당 광역시·도로 신청평가기준 강화…10월 준비된 사업 최종선정
  • 국토교통부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한다.

    국토부는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9일 공고했다.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한후 국토부가 적격성 및 타당성 평가를 한뒤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것이다. 기초 시·군·구는 7월1일부터 3일까지 광역 시·도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비지원 예산은 총 4000억원으로 각 광역시·도는 배정받은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유형 및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도별 총예산은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형평성을 고려한 차등배정후 사업정밀점검·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패널티를 적용해 최종결정했다.

    공고된 도시재생 뉴딜 광역선정지침은 사업유형별로 국비지원한도액을 규정했지만 시·도 재량으로 한도액의 70~130% 범위내에서 사업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규모가 가장 작고 저층 노후주거지 개선을 주로 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필요이상으로 집중 선정되지 않도록 시·도별 최대 1곳·예산총액 300억원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

  • ▲ 시·도별 총액예산 배분. ⓒ 국토교통부
    ▲ 시·도별 총액예산 배분. ⓒ 국토교통부

    광역선정대상이 되는 사업유형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세가지로 중소규모 사업이 해당된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5만㎡내외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지원금액은 50억원내외다.

    주거지지원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10만㎡내외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지원금액은 100억원내외다.

    일반근린형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증진을 이루기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공동체 활성화·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요테마로 하는 사업이다. 15만㎡내외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지원 금액은 100억원내외다.

    선정절차는 7월3일까지 활성화계획안을 제출하면 10월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50곳 내외를 최종선정하게 된다.

    다만 소규모 재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신규 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되며, 부지확보 점수가 40점미만인 경우에도 선정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뉴딜사업 중에서 부진사업비율이 높은 기초지자체 경우 감점(최대 -2점)을 부여한다.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