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시 양도세 인상…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검토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책이 이르면 10일, 늦어도 다음주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부동산 세제대책 발표를 목표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을 조율중이다. 다만 발표 주체와 형식 등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는 예상보다 센 수준의 대책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기준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을 높여 과표기준을 현실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주택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주택소유기간이 1년미만일때는 양도소득세율을 80%, 1~2년미만 보유시는 70%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10%p, 3주택자는 20%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