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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회는 미디어·법·경제·경영 등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국내외 OTT 기업 관계자 및 과기정통부 등 민관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국회에서 OTT를 방송법·IPTV법에 포섭하려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해당 업계서 시장의 법제도 개편 필요성이 크게 요구됐다.
이번 연구회 1차 회의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의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참석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본부장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유통은 피할 수 없는 기술·시장의 진화방향이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성 구현의 책무를 갖는 공공영역과 경쟁·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유료방송·OTT 등) 영역을 구분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진입·광고 규제 등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수반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95년 종합유선방송, 2008년 IPTV에 이어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위기와 기회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연구회를 통해 시장변화를 진단하고 법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지속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