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제1차 규제혁신 현장 대화 나서'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공개"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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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정비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상암동 소재 한국VR·AR콤플렉스에서 '비대면 시대 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발표 이후 개최된 첫 규제혁신 현장대화다.행사에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규제정비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VR·AR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VR·AR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지만, 선제적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지난해 8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16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협력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총 35개 과제)을 마련했다.총 35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0건)와 6대 분야별 과제(25건)로 구성된다.공통과제는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 분류체계 마련 등이다.또 엔터·문화, 교육, 제조 등 산업 일반, 교통, 의료, 공공 등 6대 분야별 과제도 수립했다.엔터·문화 분야는 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도심 내 설치 확대를 위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등 5개 과제로 구성됐다.교육 분야는 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학교 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규제 완화 등 5개 과제가, 산업 일반 분야는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활용 권한 기준 마련 등 5개 과제가 구성됐다.이 밖에도 교통 분야는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 등 2개 과제, 의료 분야는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등 4개 과제, 공공 분야는 경찰 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등 4개 과제로 구성됐다.정부는 이번 로드맵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오는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 육성(2018년 기준 14개), 국내 시장 규모 14조 3000억원(2018년 기준 8590억원) 달성 등을 지원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정부는 "향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해 연내 로봇, 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