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 금감원
    ▲ ⓒ금융위, 금감원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로 은행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수습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들은 30일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 처리 시스템’을 확대하고 6개월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전담창구 개설에 대한 금융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신속 처리 시스템은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협회의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이다.

    협회는 금융사가 건의한 애로사항이 협회 차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 금융사에 즉시 답하며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할 때는 금감원에 접수한다. 금감원에 접수했을 경우 5일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신 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이나 중요사항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담게시판’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