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제 속 '부당권유·내부통제 미비' 공방 예상CEO 징계 감경 관심, 신한은행 징계는 추후 결정금감원, 우리銀 안건 대심제후 징계 수위 결론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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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재개된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이은 3차 제재심으로, 이날 우리은행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재심을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이뤄진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와 은행의 부당권유 여부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우리은행은 사전에 부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으나 신한은행은 ‘실효성 있는 기준’이라는 법적 명확성이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은행장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제를 마치고 징계 수위를 먼저 결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있어 제재심 결론이 분조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