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1년·보험금 상한액 5천만·연간 총수입보험료 500억원' 확정보험사, 헬스케어· 마이데이터社 지분 15% 이상 소유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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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날씨, 도난 등 다양한 위험을 맞춤형으로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 기준을 20억원 이하로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공식화했다.

    금융위는 기존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할 경우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를 기대했다.

    특히 반려동물 치료비 관련, 저렴한 비용으로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가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측은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달 9일 개정안을 시행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