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첫 사례…국민·신한·우리은행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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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창구에서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겸영 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경우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경우 0.5%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이런 겸영 업무가 가능해진 뒤 첫 사례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 제공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적보험제도다. 올해 중 약 20조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만 매출채권보험을 소개할 수 있었는데, 중소기업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은행으로 창구를 확대했다.

    다만 보험 가입 절차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밟아야 한다.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상품의 안내·홍보, 상품 상담 및 가입 추천, 필요서류 안내 및 교부 등을 담당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어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달 중으로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겸영 업무를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