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순위 청약요건 강화… 다주택자 줍줍기회 차단비규제지역 적용 NO, 대출·전매가능에 무순위혜택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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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초 예고했던 무순위 청약 규제 강화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다만, 비규제지역은 예외라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사가 분양하는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진 계약취소나 해지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에 대해선 주택보유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주택을 보유한 현금부자들의 투자처로 활용됐으나 전면 차단된 셈이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공급 규칙 일부를 손본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날 개정된 무순위 청약 규제가 규제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점이다. 비규제지역에서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에서는 주택을 보유한 이들도 지금처럼 똑같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 덕분에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만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미 가평, 양평, 포천, 동두천 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빗겨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 이상 형성되며 투기 열풍의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은 이미 대출규모, 전매제한 규제가 느슨해 좋은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며 “이번 규제로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프리미엄까지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은 다주택자들에게 좋은 투자기회로 여겨진다. 주택을 보유해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입주 전까지 추가 투자금액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자금 융통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전매제한, 거주요건이 없고 양도세나 보유세 등 세금부담도 적다보니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도 입소문을 타고 수요자들이 몰렸다. 최근 충남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무순위 청약에 8925여명,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에는 약 700여명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규제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 노력중이지만 틈새시장을 찾는 투자자를 막긴 힘들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록 풍선효과가 계속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이루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