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성남복정1·위례 등 1차 공급지구 사전청약제 시작우선공급 거주기간, 소득·자산 조건 등 유의해야국토부,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도심입지 공공분양 등 사전청약 확대 적용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전청약 접수 첫날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위례 청약 접수처와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인천계양·성남복정1·위례 등 1차 공급지구 사전청약제 접수시작에 맞춰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공급 조기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 장관은 "접수처에 방문해 보니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면서 "사전청약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출발점이며,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1차 사전청약 가운데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3일 오후 5시까지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다음달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진행된다.
같은달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된다.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려면 사전청약 시점에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분양 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소득과 자산 요건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평균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여야 한다. 자산이 2억1550만원을 넘어서도 안되며, 자동차는 3496만원이 기준이다. 사전청약 때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했으면 본청약 때는 이를 초과해도 상관없지만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요건은 유지해야 한다.
지역 우선공급의 경우는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인천 계양은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지지만, 성남복정1이나 남양주진접2 등은 본 청약 때까지 정해진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기간은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인 성남복정1의 경우 성남시에서 2년을 살아야 지역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성남복정1의 본청약 시기는 10월 15일께다. 현재 기준으로 성남시에 살지 않는 사람은 당장 성남시로 전입을 한다고 해도 2년의 거주기간을 채울 수 없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때까지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당첨은 취소된다. 또, 사전청약 당첨일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에서 참여하지 못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나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사전청약을 중복참여하면 무효로 처리된다. 다만 본 청약까지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일반청약에는 참여할 수 있고, 주택 구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아울러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무주택요건 등을 충복하지 못해 부적격자가 되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전에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1년간 다른 사전청약 참여가 제한된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규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도심입지 공공분양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공공택지 중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 공공택지의 40%에 이르고 주민 2/3동의를 충족하는 사업장이 10곳에 이르는 등 주민 호응이 높아 상당한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