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2.9만-영업제한 18.2만-경영위기업종 40만 사업체 대상오전 8시부터 문자통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신속지급 대상 未포함 소기업‧소상공인, 내달 30일부터 확인지급
  • ▲ 강성천 중기부차관이 2차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 강성천 중기부차관이 2차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1조원 규모의 2차 희망회복자금이 61만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사업주에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1·2차에 나눠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 사업체에 더해, 61만1000개사가 추가됨으로써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5000개 사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개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보다 많은 사업체가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지급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는 집합금지 2만9000개, 영업제한 18만2000개,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에 이른다.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는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 여부가 판단됐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개도 이번에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 업종은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되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이 해당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개 사업체도 이번에 지원되며,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2만8000개 사업체는 별도 신청없이 9월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오늘(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일간은 1일 4회 지원금할 계획이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이뤄진다.

    강성천 중기부차관은 “지난 17일~ 27일기간 124만4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조9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순조롭게 집행하고 있다”며 “긴급대출 시행 및 손실보상을 차질없는 준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9월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되며,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및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은 9월중 별도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