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감 자료 제출한 대장동 관련 9개 문서 모두 이재명이 결재김 의원, "이 지사가 사업 전반 컨트롤...법적 책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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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직접 결재한 문서 9건이 추가로 확인됐다.특혜 논란과 관련한 '책임론'이 일자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수차례 말을 번복해 온 이 지사가 사업 전반에 속속들이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15일 본보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 계획 보고’ 등 9건의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장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해제하고 대장동과 제1공단에 결합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지정 추진계획 보고’(2014년 1월 9일 결재)를 비롯해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와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 및 주민 의견 청취 공고(2014년 1월 21일 결재) ▲대장동 개발 구역 지정 변경 등 관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 수립 입안 보고’ 등이 포함됐다.특히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 계획 검토 보고’(2015년 9월 15일 결재) 서류도 이 지사가 직접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직후 그간 성남시가 예산으로 수행했던 연구용역비 7억1천994만 원을 모두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김 의원은 "성남시로부터 입수한 대장동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초기 사업 계획부터 출자 승인 검토, 사업 변경안 및 실시 계획 인가 등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지사가 원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 특정 민간 업체에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 준 대장동 사업을 진두지휘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 지사는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