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만2979명 신규가입…증가폭 역대 최고사전청약 시작된 7월 이후 급격히 늘어 추첨제 확대 가점 낮아도 당첨 가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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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이미지.ⓒ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적용하고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청약 통장 가입자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약가점이 낮아도 청약통장만 있으면 당첨을 기대할 수 있어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80만7886명으로 전월(2653만4907명)보다 27만2979명 증가했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의 증가폭이다.

    이전 기록은 2015년 10월 23만8825명이 최대였다. 종전 기록보다 약 3만5000명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는 10만명을 밑돌았다. 올 들어 지난 3월 17만673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4월 11만2236명 ▲5월 8만7594명 ▲6월 7만6371명 등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7월과 8월 각각 8만5014명, 10만9177명이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실수요자의 통장 가입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8월 민간 아파트까지 사전청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사전청약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사전청약 1순위가 되려면 최소 2년간, 24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청약통장을 만드는 실수요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는 다음달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신혼부부도 추첨제 물량을 노릴 수 있다. 추첨제는 청약가점과 상관없이 당첨될 수 있는만큼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에게 좋은 기회다.

    한편 사전청약 전체 물량 중 다수를 차지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택청약 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을 채우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이달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내년 4월 이후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공공분양 물량 공급이 늘어나면서 청약통장 가입도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려는 수요가 늘 것"이라며 "가점이 낮은 연령층의 청약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