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만배·남욱 "기록 방대해 입장 밝히기 어렵다""추가수사 언제 끝나는 지 확인해달라"정영학만 "공소사실 전반적으로 인정"
  •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 ⓒ뉴데일리 DB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 ⓒ뉴데일리 DB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6일 열렸다. 앞서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했던 정 회계사측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측은 이날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수사기록이 방대해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측 변호인은 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기록만 43권, 진술증거만 50명에 이른다"며 "입장을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도 "추후 변호사와 의견을 검토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김씨측은 또 "기소 후에도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씨측은 "기존 공소사실과 별개로 추가수사를 하고 있는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사종료가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 재판부에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남 변호사측도 "각 진술조서에 대해서 엄격하게 증거능력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남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환하는데. 김씨측과 같은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들과 달리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회계사측 변호인은 "공소장이 진술이랑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의견서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며 "실질적 재판을 위해 협조하겠다.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7호에 651억 상당의 개발이익과 1천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 가량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