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만배·남욱 "기록 방대해 입장 밝히기 어렵다""추가수사 언제 끝나는 지 확인해달라"정영학만 "공소사실 전반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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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6일 열렸다. 앞서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했던 정 회계사측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측은 이날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수사기록이 방대해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김씨측 변호인은 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기록만 43권, 진술증거만 50명에 이른다"며 "입장을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도 "추후 변호사와 의견을 검토해서 말하겠다"고 했다.김씨측은 또 "기소 후에도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씨측은 "기존 공소사실과 별개로 추가수사를 하고 있는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사종료가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 재판부에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남 변호사측도 "각 진술조서에 대해서 엄격하게 증거능력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남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환하는데. 김씨측과 같은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이들과 달리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회계사측 변호인은 "공소장이 진술이랑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의견서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며 "실질적 재판을 위해 협조하겠다.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다"고 말했다.유 전 본부장 등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7호에 651억 상당의 개발이익과 1천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유 전 본부장은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 가량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