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이용 투자 권유 업체 거래 금지거래 이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불법업자 의심시 즉시 거래 중단 및 신고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상품 투자 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고수익, 고급 정보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한 후 투자자문 대가로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손실을 입히는 등의 피해를 유발했다. 

    이들은 특히 메신저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설치 및 사용을 유도했다. 

    이후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HTS로 해외선물 등을 거래하도록 한 후,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받은 후 잠적했다. 

    이들 업체 중에는 실제 거래 계좌가 아닌 가상 거래용 선물계좌를 대여하거나, 투자금만 입금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 국내외 유명 증권회사 및 코넥스 시장 등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투자사기도 기승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허위 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투자 권유는 과감히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 또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 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