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빅테크 금융진출 리스크 점검 토론회 개최금융당국,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위한 규제 강화 만지작복합금융그룹지정‧플랫폼의 중개행위시 소비자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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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인한 시장경쟁 심화와 규제 사각지대 양산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빅테크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시키는 규제 강화를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금융권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한 만큼 빅테크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될 조짐이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발표를 맡은 이순호 금융연구원 박사는 “빅테크 그룹에서 비롯되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 ‘금융그룹감독법’ 상 복합금융그룹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5조는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를 소유한 기업집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마련됐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비주력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력사와 비주력사의 총자산의 합이 10조원만 넘지 않으면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되지 않는 등 법적한도가 훌쩍 뛰는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카카오금융그룹은 은행과 증권, 보험업 모두 진출한 상태다. 카카오뱅크의 자산총액은 30조원 수준이지만 카뱅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사는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해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은행, 보험 등 전통 금융업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와 기존 금융업권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순호 박사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의 직‧간접적 금융서비스 제공은 경쟁심화 초래, 사각지대 양산,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 모호화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 초래 가능성이 있다”며 “빅테크는 규제차익 거래 가능성으로 공정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빅테크가 본질적 금융업을 수행할 경우 인허가 체계에 기반한 동일기능 동이규제 원칙을 적용해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한다”며 “빅테크가 부수적인 금융업을 할 경우 서비스 제공의 특성에 따른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빅테크의 지급결제 영역에서 소비자보호와 금융정보 보안, 시스템 안정성 점검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청산관리실장은  “간평송금 수취인이 빅테크의 선불충전금을 통해 송금받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다”며 “예보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도 불가하므로 간편송금 서비스에 대한 착오송금 반환구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플랫폼이 중개적역할만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빅테크와 금융사간 책임소재 규명, 피해구제 절차 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개행위에 대한 구체적 금융소비자보호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