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7가지 안내“작성한 재무제표, 법정기한 내 증선위 제출해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철저한 감사 준비 당부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있는 회사·감사인에 대해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회계결산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상장법인은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등이다. 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와 불문한 금융회사도 제출 대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철저한 감사 준비도 당부했다. 

    2020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1회계연도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한 뒤 평가의견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모범규준·감사기준 등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조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회사는 아울러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내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 심사·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고려해 ‘2022년도 중점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한 바 있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해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 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 ▲회계오류 예방노력 및 과거오류 발견 시 신속 정정 ▲외부감사 보수·시간 공시 및 관리 철저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지적사례’ 및 ‘질의회신사례’ 활용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유의사항들을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