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지난 11월 19일자 「‘이재명 최측근’ 김현지 전 비서관도 대장동 아파트 ‘로또 분양’ 받았다」 제목의 기사에서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대장동 아파트를 6억 9천만 원에 분양 받아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관 측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9천만 원이 아닌 7억 2천만 원이고 금융결제원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받은 것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실거래가 기준 현 시세는 15~16억 원이 아닌 약 9억 원대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기사 중 백현동 의혹 관련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삭제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