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미공개정보이용 77건, 70.6% 차지시장별 코스닥 가장 많아…총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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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불공정거래 가운데 코로나19 및 미래산업 테마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1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 연도별 혐의 통보 건수를 살펴보면 ▲118건(2018년) ▲120건(2019년) ▲112건(2020년) ▲109건(2021년) 등이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77건으로 전체 비중의 70.6%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 13건(11.9%), 부정거래 10건 (9.2%)순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71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 31건(28.4%), 코넥스 3건(2.8%) 등이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적 이슈를 이용한 상장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적발 사례가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미래사업 테마 등과 관련된 호재성 정보의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과 기업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내부자 또한 이와 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유인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시세조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유리한 전환가액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증가했다. 전환사채 이익 극대화,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등 시세조종 동기 또한 다양해졌다. 

    거짓기재∙풍문유포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기업사냥형, 리딩방 부정거래도 다수 적발됐다. 부정거래 세력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사항 등을 거짓기재하거나, 사회적 테마 및 장래경영계획을 교묘하게 풍문으로 만들어 유포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도 발생했다. 초단기 허수성 호가 반복 제출 또는 다수의 통정(가장)매매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선테마주와 풍문유포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다양화·지능화되는 시세조종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