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 위법거래 각 361건·313건 적발채무상환능력 없는 20대, 11억 아빠친구집 매입
  • #.A씨는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B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했다. 매수인 C씨는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약 16억원을 유용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신고된 9억원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중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7%(3787건)가 위법의심거래로 조사됐다.

    위법의심거래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중 30대에서 1269건이 적발됐으며 10억원이상 적발사례도 24건이나 됐다.

    또한 미성년자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적발 상위지역으로는 서울 강남 361건, 서초 313건, 성동 222건, 분당 209건, 송파 205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됐다.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서울 강남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성동 4.5%, 서초 4.2%, 과천 3.7%, 용산 3.2%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로 밝혀진 위법의심거래 주요사례를 보면 20대인 매수인이 부친 지인으로부터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서울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매입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고 매수인 또한 인수받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보였다. 이에 국토부는 명의신탁을 의심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만약 범죄수사로 혐의가 확정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 밖에 부산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용도)로 받은 30억원중 일부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며 법률위반이 확정되면 과태료 처분 및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 한편 국토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부모-자식) 직거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