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본부장, 美측 면담 통해 면제국 인정 확인 미국, 수일 내 관보에 게재 예정 정부, FDPR 준하는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이 대러시아 수출통제를 위해 꺼내든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의 적용 예외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은 미국산 기술이 사용된 다른나라 제품에 대해서 러시아에 수출하기전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과 달립 싱 백악관 NEC/NSC 부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동조화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부와 상무부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이룬 결과라고 평가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대러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은 수일내 한국을 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우리 정부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며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의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갖고,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미간 공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미국의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