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강라이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취소 모던종합상조, 합병으로 직권 말소…신규 등록업체 없어상조업체 폐업해도…'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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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7만3000명에게 피해를 입힌 상조업체 한강라이프가 결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이 취소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상조업체 현황을 공개한 결과, 한강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등록 취소됐으며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와 합병으로 인해 직권 말소됐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는 총 73개사로 전년도 1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했다. 피에스라이프는 자본금을 증액하고 다온플랜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등을 포함하는 등 1분기 동안 등록 사항이 변경된 건은 총 11건이다.1분기 중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