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급부터…지역삭제·규격통일 기존 건설기계 소유자도 신청가능 영업용 '주황'·자가용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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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등록번호에 지역명(시·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전국 등록번호표를 11월26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편내용을 보면 관할 우선 시·도뿐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도) 및 영업용 표기가 삭제된다.

    번호체계도 개편된다. 예를 들어 '12가4568' 7자리에서 '012가4568' 8자리로 바뀐다. 한글(가·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색상은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으로 적용된다.

    크기는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600×280㎜, 400×220㎜, 520×110㎜) 등록번호표 크기가 1종류(520×110㎜)로 통일된다.

    이번에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11월26일부터 신규발급되는 등록번호표부터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 경우에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바꿀 수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건설기계 소유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