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114, 임대차3법 시행이후 전세가격 누적변동률 조사전국 평균 전세가 2년만 9천만원↑…전환시 7500만 증액 예상개별단지·유형따라 상승폭 2~3배 가능…차별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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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R114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월세상한제 5%를 적용받아 재계약한 경우 오는 8월 신규계약으로 전환시에는 평균 1억2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부동산R114가 2020년 7월말 임대차3법 시행이후 전세가격 누적변동률을 조사해 적용한 결과 나타났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임대차3법 시행후 전국 평균 전세값 상승률은 27.69%로 △경기(32.98%)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순이었다. 반면 △전남(1.92%)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동산R114는 임대차법 시행당시 전국의 평균 전세가격은 가구당 3억997만원으로 올 5월20일 4억79만원과 비교해 9000만원 가량이 상승했지만 당시 전세가격 수준에서 상한제 5%를 적용받아 재계약한 경우라면 올해 7500만원 수준의 증액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대신 지역별 편차가 있어 서울은 평균 1억2650만원, 경기는 8971만원, 인천 7253만원, 대전 5346만원, 세종 5186만원, 부산 4683만원, 충남 3910만원, 경남 3635만원, 충북 3527만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측은 "하지만 개별단지나 물건유형에 따라 체감 상승폭은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정부도 서민주거불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입주물량도 적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우대 등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