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명도소송비·이주금융비 분양가 반영 주요자재 4개→5개품목 확대…상승률합 15%이상시 건축비인상시세반영 '준공 20년이내→10년이내'로…택지비검증위원회 신설
  • ▲ 정비사업 분양가산정 필수비용 반영방안. ⓒ 국토교통부
    ▲ 정비사업 분양가산정 필수비용 반영방안.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적정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데는 기여해 왔지만 경직적인 운영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올들어 시멘트·철근 등 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현장 부담이 가중돼 조속한 조치가 요구돼 왔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키로 했다.    

    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개최, 기존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확보 과정에서 부가비용이 소요됐지만 분양가 산정시 택시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돼 필수 사업비용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기존거주자 이주금융비(이자) △총회개최 소요경비 등을 적정수준에서 반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금액으로, 명도소송비는 소송집행에 소요한 실제비용을 추가 반영하는 식이다. 

    또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도록 했다. 

    단 이주대출이자는 표준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총회 필수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했다. 
  • ▲ 원희룡 장관. ⓒ 국토교통부
    ▲ 원희룡 장관. ⓒ 국토교통부
    또한 레미콘 총파업 등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주택공급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자재값 상승분은 건축비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3·9월) 외에도 주요자재(레미콘·철근·PHC파일·동관) 단일품목가격이 15%이상 급등시 정기고시 3개월 후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요자재 항목의 'PHC파일·동관'을 '창호유리·강화마루·알루미늄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하고 단일품목 15% 인상외 비중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왔던 민간택지 택지비산정 감정평가 검증도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에서 부동산원, 해당 감정평가사,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일단 국토부는 분양보증시점에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시세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기준을 기존 '준공 20년이내'에서 '10년이내'로 낮추고 비교사업장 선정시 HUG 세부평가기준, 배점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 250만호+@ 추진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