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부동산대책④]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보금자리론 초기 부담↓…맞춤 주거지원 패키지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지원에 나선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모기지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에 그쳤던 기존 청년 주거 정책을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됐다.  

    또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면 100% 감면, 1억5000만원 초과이면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이나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로 취득세 감면 수혜가구는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소득 및 가격 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 효과가 해소돼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오는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의 상환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선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출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상환하는 원금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져 매월 원리금이 증가한다.

    앞으로는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최초 10년간 원리금 상환부담은 경감되고,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늘어 실수요자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최대 20%까지 우대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저가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이 이 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3년 이내 해지 시 초기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도 마련한다.

    기존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절감에 그쳤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산층의 주택 구입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주택 50만호 등의 공급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분양가나 지원대상 등 공급모델, 시범 사업지, 사전청약 추진계획 등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청약 부문에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15만호 공급하고, 주택구입·전세자금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방 제1차관은 "'준비기'의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 15만호를, '도약기' 청년에는 저렴한 분양가로 청년주택 50만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완성기' 청년을 위해서는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해 일반청약 기회까지 넓히는 방안을 250만호 공급 계획과 연계해 마련한 뒤 오는 8~9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