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산정규칙-정비사업필수비용 제정안 예고부동산장관회의 후쇠…이사비·명도소송비 등 포함비정기조정 항목 창호유리·알루미늄 거푸집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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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중순부터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필수 소요경비가 분양가에 포함된다. 또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거푸집 등 건축비 비중이 큰 자재비는 비정기 조정 항목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분양가에 정비사업 추진중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 반영된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분양가 산정 시에는 이들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정할 방침이다.

    최근 자재비 인상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비정기 조정 항목도 현실화한다.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 및 추가할 계획이다.

    또 단일품목 15% 상승 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인 레미콘과 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인 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