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방문…중기·영세납세자 환급금 조기지급 업계대표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선-세무조사 부담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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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간편조사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이날 인천송도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김 청장은 "지역별 피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적극 실시해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확대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선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바이오 분야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감면 확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