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등기소 방문 없이 합병…오는 19일부터
  • ▲ 토지대장.ⓒ국토교통부
    ▲ 토지대장.ⓒ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다. 국내에서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여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해 개발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을 신청하는 등 연간 6만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해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으므로 등록번호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다르게 등록돼 있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번거로웠던 절차가 간단해졌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 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며 "지적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